제문 £º 무엇때문에 자기파산비용은 20만엔밖에 안되나요? 너무 저렴한 가격이라 마음이 놓이지 않네요. 그외 또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요? 해답: 자기파산에 수요되는 변호사비용은 일반적으로 40만엔 입니다.때문에 우리 사무소에서 규정한 가격은 확실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우리사무소에서 자기파산 신청비용을20만엔으로 규정한것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한부친이 변호사에 자기파산신청을 위탁하였는데 비용을 지불할수없어 거절되여 나중에는 자결을 하게되였다는 비참한 사실에 의해 비용을 낮추었습니다. 비용이 낮다고 해서 기타사무소와 다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외 실제비용 29,670엔이 듭니다. 그러나 동시폐지외에 변호사 비용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때문에 본문을 자세히 읽어주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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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문£º 저는 도박때문에 빚을 졌어요 .상담결과 파산을 할수 없다고 했어요.설사 자기파산할지라도 면책할수 없다고 하던데,채무는 그래로 존재하는가요? 해답: 도박 랑비등 불면책사유가 있을경우 ,파산할지라도 면책할수 없습니다.그러나 동경지방법원에서 설립한 개인관재재도에 의하면 조사를 통해 면책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보수는 300,000엔에 실제비용321,913엔을 받습니다. 상담 제문을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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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문£º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인가요? 해답£º 예약없이도 상담가능합니다. 본 사무소 지도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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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문 £º 며칠전 변호사 사무소에 위탁하였는데 ,한번도 변호사와 만나지 못했습니다.다만 직원과 련계하였 는데 별문제가 없는거죠? 해답: 변호사와 만나지 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리대금업자와 관통하여, 채무인을 설복하여 채무정리를 진행하기에 개인정보엄수가 어렵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면담을 진행하기에 안심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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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문: 특별 조절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도는 변호사가 필요한지요? 해답: 특별조절제도는 간이재판소에서 설립한 조절위원회와 면담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참가하는 제도이기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지만 아주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1. 조절위원회 태도가 강요적일경우 조절위원회에서는 때로는 신속히 결론을 내리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홀시할 경우가 있습니다. 조절위원중에는 고리대금업자와 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을경우도 있습니다. 2. 금융업자는 다만 일부분 교역기록을 제공 합니다. 만약 교역기록을 제공받지 못하면 어떤정도로 조절을 하면 합당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약 교역기간이 비교적 길면 반드시 전부의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조절할 경우 고리대금업자중에는 전부의 교역기록을 제공하지 않는정황이 비교적 많습니다. 조절위원회는 전부의 교역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않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3£® 과불금 반환을 청구할수가 없습니다. 설사 이미 많이 지불하였을지라도 전문인사가 아니면 잘 모를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황하에서는 고리대금업자는 조절시 일부부문에 대해서 침묵을 지킬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럴경우 응당 돌려받을수 있는돈을 받지 못할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3. 조절이 성립된후, 만약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집행됩니다 만약 조절내용을 접수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적 잽행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요적 조절을 하면 후에 아주 시끄럽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조절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정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어떤정황하에서 적용한가를 판단하는것입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가 하는것은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한후 결정하는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유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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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문£º 임의의 변호사 사무소에 위탁하여도 다 한가지 인가요? 해답£º 변호사가 부동함에 따라 채무정리 방침도 부동합니다.또한 변호사 비용에 관해서도 부동할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합당한 변호사를 찾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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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문 £º 어떤 제도를 선택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해답£º 어떤제도를 선택하냐는 난제입니다 매개제도마다 유리한점과 불리한점이 있습니다. 일단 잘못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잘 상담하신후 결정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직도 고려중이라면 먼저 임의정리로 부터 시작하셔서 후에 파산 또는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도록 결정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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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문 £º 이미 파산을 했으나 아직면책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 해답: 원칙상 자기파산은 10년내에 다시 면책을 하지못합니다. 그러나 임의 정리와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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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문: 정말 고리대금업자로부터 과불금을 받아올수 있는지요 ? 해답: 본사무소에서는 적극적인 재판을 통해 과불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00여만 과불금을 반환하여 받은 손님이 있습니다 그러나,만약 채권자와의 교역시간이 비교적 긴 채무인이 아니면,사실상 비교적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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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문£º 저는 외국인입니다.파산을 신청할수 있을가요£¿ 해답£º 외국인도 일본사람과 마찬가지로,파산을 신청할수 있습니다.그러나 외국인 본인의 본국의 법에한합니다. 때문에 본국에 만약 일본과 마찬가지로 파산법이 존재할 경우 파산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파산법 제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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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º 지방에 살고 있는데,위탁할수 있을가요£¿ 해답£º 지방에 계시는 손님들의 위탁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단지 본인이 본사무에 와서 변호사와 면담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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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문: 변호사 사무소에 갈때 ,어떤재료가 수요되는지요? 해답: 신분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그외 만약 계약을 체결하신다면 도장이 수요됩니다. 만약 채권자의 일람표를 가지고 오시면, 면담시 편리합니다.그리고 채권자와 체결한 합동서 명세표 등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