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hasansaisei.com   민사 회생법

 

개인 민사회생절차

경제불경기 영향하에 근년,개인파산을 하는사건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건 극 소수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약150만내지 200만에 달하는 다중 채무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경제불경기 때문에 파산당하는 기업이 많아짐에 따라 파산사건은 필연적으로 많아지기 마련입니다.이러한 정황에 근거하여 평성13년4월1일부터 개인에 대한 민사회생법을 실시하게 되였습니다.


 

개인민사회생법절차개요

ㄧ?채무 (차관) 총액이 3000만엔(분할지불하는 주택대부금 제외)이하이며.현재수입범위내에서 정상적인 공작과 생활을 진행할수 있는자는 ,재판소가 개입하여 채무감소와 이자면제를 하며,3년내에(제일 길어서 5년)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새로운 생활을 건립해야 한다.。

ㄨ변호사와 상담을 한후 채권자의 지불재촉을 정지하며  급료차압을 금지한다.

ㄩ주택대부금의 연기를 삭제하며,상환조건을 완화한다.(연장기간은10년, 70살까지)

이기간내에 주텍박매를 금지한다


 

채무정리 (임의정리) 와 민사회생의 부동점

채무 정리란, 재판외에서, 변호사가 각 채권자와 교섭하여,과거의 많이 지불한 이자를 이자율 제한법에 근거하여 다시 계산하여, 이것을 원본의 지불액에 충당시켜 빚을 감액받으며, 그 금액에 기본적으로는 이자를 붙이지 않고, 3년 정도로 분할해 지불하는 한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부 강경한 채권자가 있어, 변호사를 통해서의 교섭을 거절하거나 급료를 차압하거나 하는정황에 대한 대항책이  없는 것이 현상입니다.

그러나, 민사 회생  수속을 사용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채무인의 실제정황으로부터 출발하여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최대한 얼마를 지불할수 있는가하는 관점으로 부터 계산한 금액을 지불하면 끝납니다.

게다가, 채권자는 동의, 비동의에 관계없이, 재판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채무자가 재판 수속을 제기해, 수속이 개시되면 채권자는 급료의 차압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민사 회생  수속과 파산·면책 수속의 차이

(파산 선고·동시 폐지)

파산·면책 수속이란, 재판소로부터 재산이 없고 지불 불능인 것을 인정받아, 진빚을 재판소의 명령으로 면제받는 수속입니다(면책). 재판소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으면, 모든 빚은 지불하지 않아 도 됩니다. 그러나, 그 후 10년간은 재차 면책은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면책을 받기 위해서(때문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낭비나 도박에 사용했을 경우나 반제 의사가 없는데 빌렸을 경우 등은 면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면책 불허가 사유). 또, 수속이 종료할 때까지는, 일정한 직업(변호사, 그 외의 사업·회사의 임원등)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한편, 민사 홰생 수속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자격 제한의 제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10년이내에 재신청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반제 계획의 변경) 

회생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도중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반제가 곤란하게 되었을 때는, 재판소에 반제 계획의 변경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2년을 기한으로, 반제 기간을 연장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실업이나 병에 의해 반제 계획의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는, 계획 반제액의 4분의 3의 지불을 조건으로서 재판소의 명령으로 면책(빚의 면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하드십 면책).


 

<채무 정리와 파산·면책에 비교의 메리트와 디메리트>

채무 정리나 파산에서는, 채권자가 급료를 공정서나 판결에 근거해 강제 집행(예를 들면 급료의 차압) 하거나 가압류를 하는것이 가능하기에  채무자에  불리한 상황으로도 될수 있습니다.그러나 민사 회생 수속에서는 수속 개시 결정이 있으면,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등은 할수 없게 되며, 이미 밟았던 수속도 실효합니다.

채무 정리나 특정 조정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채권자가 있으면, 화해는 불가능(이었)였던 것이, 민사 회생 수속에서는, 동의·비동의에 관계없이 재판소의 명령으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일률의 처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채무자 구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융자때문에 지불이 곤란한 사람은, 집을 경매하여 잃을수 밖에 없었습니다만, 민사 회생 수속을 취하는 것에 의해, 경매의 제기를 면할수 있으며, 계획 반제로 지금까지의 체납 론을 일소하므로써 , 정상적인 교역으로 돌리며 따라서 집을 보류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원본이 면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제 기간이 연장된 부분의 이자나 지연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이용 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 회생  수속을 하는데, 보증인이 있었을 경우>

소규모 회생  수속, 사라리만등 회생  수속과 주택융자의 특례는  다릅니다. 

주택융자 특례의 경우에는, 재판소가 인가한 계획과 같은 책임을 보증인이 지면되는데 대해, 전 2자의 경우에는, 보증인은, 민사 회생  수속에 대해 면제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는 채권자로부터 보증인에게 전액 반제의 요구를 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사전의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소가 민사 회생의 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회생  계획이 부정당한 경우>

제기가 기각되거나 반제 계획안이 불허가의 경우는, 파산 수속을 채취하게 됩니다. 또 소규모 민사 회생 의 제기를 실시했지만, 채권자(또는 채권액의 반수의 채권자)의 반수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는 불인가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제기의 철회를 실시해, 새롭게 사라리만 등 민사 회생  수속의 제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 계책입니다.

계획이 인가되면 재판소는 더는 개입하지 않고 , 기본적으로는, 채무자 자신이 계획에 따라 각 채권자에 대해서, 매월, 혹은 정기적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인가된 후, 어떠한 사정에 의해 실업하거나 병이나 사고를 당해 계획대로의 반제를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그대로 반제가 연체되면  채권자로부터  회생  계획의 취소가 제기되어, 이것이 인정되면, 원래의 채무가 부활하여, 연체 이자도 가산되어 전보다 더 어려운 정황에 직면하게 되여, 결국 파산할수  밖에 없게 됩니다.

위와 같은 정황이  발생하는것을 방지 하기위해 아래의 건의를 합니다.

1.      재판소에 반제계획의 변경을 제기

구체적으로는 연장반환의 기한을 쟁취하고 매달의 반환액을 감소하는 것 입니다.예하면 이미 3년을 반환한 정황하에서는 제일 길어서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2.      하드십 면책으로 불리는 제도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총 채액수의 4분의 3이상의 지불이 끝나 있고, 지불을 할수없는 것에 대해,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사고나 병, 갑작스런 정리해고등으로 수입이 없어졌을 경우)는, 나머지의 빚의 면제를 제기해 재판소의 명령으로 잔채무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계획의 변경도 하드십 면책도 인정받을수 없는 경우, 파산·면책의 제기를 해 빚을 면제받을수 있게 됩니다.


 

<민사 회생  수속의 특칙>

ㄧ 「소규모 개인 회생 에 관한 수속」에속하는자:개인 사업주, 연금 생활자, 파트타이머, 사라리맨등으로 채무 총액이 5000만엔 이하(주택융자를 제외)의 개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ㄨ 「사라리만 등 회생 에 관한 수속」에 속하는 자는 사라리만에 한합니다. 채무 총액이 5000만엔 이하일 필요가 있는 것은(1)에 해당합니다ㅣ

ㄩ 「주택 자금 대출 채권(주택융자)에 관한 수속」에 속하는 자는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융자를 안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상기ㄧㄨ와 병용 해 제기합니다.

질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1)      과 (2)의 차이점

(1)  에 해당하는 자는  주로 회사의 사라리만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분 입니다.

이 수속을 하면 빚의 반제액이 원칙 3년간(최장 5년)에 100만엔(채무액수가 100만엔 미만 일때는 그 금액)에서 500만엔으로 한정됩니다, 이 금액을 상기의 기간내에, 적어도 3개월 1회이상의 비율로 분할해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정되는 조건으로는 반제 계획안에 대해서 채권자 및 채권액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는 사라리만 만을 대상으로 해, 가처분 소득(수입으로부터 세금과  최저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의 2년분을 원칙 3년간(최장 5년)에 반제하면 됩니다. 법률이 정한  계산식과 최저 반제액에 따르면,ㄧ과 달리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채권자의 동의의 필요성이 소규모 회생 과 사라리만 등 회생 의 큰 차이입니다.

그외 , 상기의 계산에 대해, 원칙은 2년간의 평균 수입입니다만, 그 2년간안에 소득액에 변동이 있어, 그 변동폭이 5분의 1이상일때는, 변동 후의 수입이 기준으로  됩니다. 또, 취업 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도, 수입 기준액을 년으로 환산해서 제기하는것도 가능합니다.

ㄩ 는 주택융자를 안고 있는 사람으로서, 융자시의 계약에 근거한  반제 계획으로는  향후의 지불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사람, 또 실제로 연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들면

(A) 연체가 있는 사람(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전액 반제를 재촉당하거나 경매제기가 된 사람)에 대해, 원칙 3년(최장 5년) 걸쳐 기한의 이익을 회복하거나 

(B) 반제 기간을 원래의 계약의 최종반제기한으로부터 10년간, 혹은 채무자가 70세가 될 때까지 연장하거나 

(C)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불을 3년내지 5년간 으로 하는것이 인정됩니다.

이상은, 재판소의 인가가 있으면, 은행이나 론 회사의 동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의만 있으면, 상기의 3개의 방식 이외에, 예를 들면, 반제 기간을 10년 이상 연장받거나 원금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반제하는 등의, 유연한 반제 방법을 취하는것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만 , 이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수속을 취할 때,  주택이 이미  경매에 걸려 있어도, 반제 계획이 재판소에 인가되면 경매 수속은 삭제되고, 재판소로부터  경매 수속을 중지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개인 회생 , 또는 사라리만 등 회생 과 조합해 사용하면, 빚을 무리없이 반제할수 있고 ,  주택융자가 완화되므로 주택을 잃을 필요 없이, 론 반제를 할수있어 생활의 재건이 가능해집니다.


 

多少的贷款要在多长期间里偿还

(1)小规模个人再生手续和工薪阶层等再生手续不同。
首先,想利用个人再生手续的情况,偿还额的最低限度和最高限度决定于贷款总额。
a 贷款额不满100万日元的情况,以贷款额为准?
b 贷款额100万日元以上不满500万日元的情况,为100万日元
c 贷款额500万日元以上不满1500万日元的情况,为贷款额的5分之1
d 贷款额超过1500万日元低于3000万日元的情况,为300万日元

必须根据以上标准的最低偿还额和实际支付能力来决定偿还计划 ,法院不认可低于最低偿还额的金额。
并且,即使超过以上标准,但偿还额和实际收入相比较少的情况,债权人不会同意。因为对于小规模民事再生手续,债权人数以及债权额的过半数以上的同意是必要条件。需要注意的是,如果先申请小规模民事再生手续看一看,一旦得不到债权人的同意而不被认可的情况,则除了破产,就没有其他的办法可解决。
但换句话说,如果债权人不同意,原本因破产而可以得到的利益也不能得到,所以这也可以算是一种战略。

(2)关于工薪阶层等再生手续,除了必须适用上述最低偿还额之外,还必须满足前述的两年的实际收入(扣除最低的必要的生活费)的要件。
例如,假设贷款额是1600万日元,年收入是800万日元,最低生活费是450万日元,那么偿还额为700万日元(每月的偿还额约是19万日元)。所以,如果避开工薪阶层等再生手续,选择小规模民事再生手续,也可以成立350万日元(每月的偿还额约9万7000日元)的偿还计划,但是这种情况,还得考虑债权人不同意的可能性。


 

< 빚을 어떤 기간에 반제해야 되는가 >

ㄧ 소규모 개인 회생  수속과  사라리만등 회생  수속은 부동합니다.

  우선, 소규모 개인 회생  수속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는, 빚액에 의해, 반제액의 최저한도와 최고 한도가 미리 결정되어 있습니다.

a빚금액이 100만엔 미만의 경우, 그 빚금액 
b빚금액이 100만엔부터 500만엔의 경우, 100만엔 
c빚금액이 500만엔부터 1500만엔의 경우, 빚금액의 5 분의 1
d빚금액이 1500만엔을 넘고 3000만엔 이하의 경우, 300만엔
e빚액이 3000만엔을 넘고 5000만엔 이하의 경우, 빚액의 10 분의 1 

  이상의 기준에 따른 최저 반제액과 실제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서 반제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최저 반제액을 밑도는 금액으로는 재판소의 인가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을 초과해도, 수입에 비해 반제액이 비교적 작은 경우, 채권자는 동의 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민사 재생 수속에는, 채권자수 및 채권액의 과반수의 동의가 인가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민사 재생 수속으로 제기를 해 보고, 채권자의 동의가 얻을 수 없어서 불인가가 되면, 파산의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조심해 주세요.

반대로, 채권자는, 동의 하지 않으면 파산될때 받을수 있는것도 받을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술책이 됩니다.

  ㄨ봉금소득자등 재생수속에 대해서는, 상기의 최저반제액을 클리어 하고 있지 않으면 안되는 위에, (가능처분소득-최저필요생활비)의 2년분의 요건을 채우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빚이 1600만엔 있을때, 년간 테도리 액수 800만엔, 최저 필요 생활비가 450만엔이라고 하면, 반제총액은 700만엔(매월의 반제액은 약 19만엔)이 됩니다. 거기서, 봉금소득자등 재생 수속을 피해서, 소규모 민사재생 수속을 선택하는것으로, 300만엔(매월의 반제액은 약 8만 4000엔)의 반제계획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채권자의 동의 얻지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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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특례의 장점

  기한의 이익 회복형

 지금까지의 늦은 분을 일정 기간내(3년, 최장으로 5년)에 반제계획을 세워 반제하면, 지연은 없었던것으로 됩니다(기한의 이익회복).


  ㄨ반제 기간 연기형

 ㄧ郯、颞?洼疡磙、邝?癣枢媾。
의 방식으로면, 지불 곤란한 경우,반제기간을 더욱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금의 남은 기간이 앞으로 20년이라고 하면,  최장 10년, 연령이 70세에 이를 때까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ㄩ원본 거치형  

 ㄨ로도 지불이 곤란한 사람은, 이 형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밖에도 샐러리맨금융이나 크레디트의 빚이 있어서, 소규모재생수속이나 봉금소득자등 재생 수속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것들에 대한 지불이 있는 3년간은 주택론의 원본이나 원본의 일부의 지불을 유예받아, 이자만 혹은 원본의 일부와 이자를 지불고, 3년 경과후는, 원본+이자+연체금을 지불하는것으로 지연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민사재생수속에 의해, 다른 채무을 전부 변제한 후는 현제까지의 지불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이상이 개인 민사재생수속의 개략이 됩니다만, 손님에 의해 대응의 방법도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부디 부담없이 당사무소에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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