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hasansaisei.com   개인파산

 

개인파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합니다.파산절차는 파산선고절차 및 파산선고 후의 절차로 구분됩니다. 파산선고절차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되어 파산선고의 요건의 존부를 조사하고 요건충족시 파산을 선고 하는 절차이며, 파산선고 후의 절차는 파산채권의 신고·조사를 하고 그 확정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재산을 관리·환가하고 이를 배당하는 절차·강제화의의 절차를 포함합니다..

파산하면 채권자가 대출한 돈이 반환받을수 없는것에의해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있기에 모든 상황이 파산으로 판단하는것은 어렵습니다.도박행위가 있거나 변제이욕이 없는 상황에서 차입한것도 파산으로 판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면책불가샤유).

파산선고는 단지 경제상 곤경에 빠진 상황을 선고 하는 것뿐이기에,통상,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수속을 개시하는것으로 됩니다.


 

면책수속

파산법에서 파산자에 대해 파산재산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기에 토지,가옥등 전부 재산을 채무반제용으로 합니다.

전부재산을 채무반제용으로 하지만 현법이 규정한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을 이지할수있은 재산을 남기독록 하기에 걱정하지 마세요.부동산,마이카등재산은 일어버리지만 기타재산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동시페지와 비동시페지

파산은 크게 2개로 분류합니다.

즉 동시 폐지 및 비동시폐지.동시폐지는 전문용어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재산관리자로 필요없이 즉시 수속을 완료할수 있는 제도임.

개인의 상황에 의하여 부동산 및 도박행위가 없을 경우, 동시폐지가 적용된다. 비동시폐지는 파산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재산조사를 진행하는 제도다.

파산수속 진행중 채무인의 재산을 처분시, 처분할 재산이 많을 경우 재산관리인을 지정하고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재산을 관리한다.

채무인 개인재산을 은닉하거나 이전하여 면칙수속의 정상진행을 방애하는 경우가 있다. 도교에서 개인자산관리제도가 있는데 비용은 20만엔이다.


  파산후의 자격제한

파산하고 면책하는것에의해 채무를 면제할수 있지만 대신에 법률상의 일정한 자격이 제한을 받으게 된다.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있습니다.

¨ç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세리사,사법서사,행정서사,사회보험로무사,토지가옥조사사,및 상공회의소회원으로 되는 자격.

¨è

후견인·보좌인·후견 감독인·유언 집행자등법률상, 타인의 법률 행위를 보완해야할 입장의 사람으로 되는 자격.

¨é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이사·감사역이 되는 자격 또한 합자 회사·합명회사의 사원이 되는 자격

¨ê

타인의 재산관리를 하거나 거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격.

£¨신탁의 수탁자·증권 외무원·여행업자·상품거래소 회원·택지 건물 거래 주임자·중앙사시장의 도매 업자·건설업법으로 정하는 건설업자등£©

¡¡호적에 오르는 것도 없고 다른 직업의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는 등록되기 때문에 당분간 빚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차 면책은 10년간 할수 없게 됩니다.


 

파산수송절차(동시페지)

¨ç    변호사 사무소에서 채무 내용의 조사, 필요 서류의 제출

¨è    변호사가 재판소에 가서 파산이 제의한다(채무자 동행 필요없습니다. )

¨é    변호사와 재판관의 면접. 재판관이 파산하는 것에 대해서의 채무자의 사정을 청취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당일 파산 결정이 나옵니다.

¨ê   약 한달 후, 재판소가 지정한 기일에, 면책을 위해서 변호사와  함께 재판소에 면접하러 갑니다. 질문은 변호사가 전부 대답 하기에 어떤 걱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ë    문제가 없으면, 약 한달 후, 면책이 결정됩니다.

¨ì    면책이 나온 후 관보에 그 취지를 게재하고,공고한 후 1개월이 경과해도 각 채권자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으면, 채무가 면제되고 ¡¸파산자¡¹도 아니게 됩니다.


  파산수송절차(비동시페지)

¨ç    변호사 사무소에서 채무 내용의 조사, 필요 서류의 제출

¨è    변호사가 재판소에 가서 파산이 제의한다(채무자 동행 필요없습니다. )

¨é    변호사와 재판관의 면접. 재판관이 파산하는 것에 대해서의 채무자의 사정을 청취합니다. 이시 폐지의 경우, 몇일중에 파산 결정이 내리고 관재인이붙게 됩니다.

¨ê    변호사와 채무자가 관재인의 사무소에 함께 가서 면접. 이 때에 관재인으로부터 여러 가지질문이나 설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ë   관재인의 지시에 따라, 재산을 처분합니다.

¨ì   수개월 후, 재판소에서 채권자 집회를 개최합니다.

¨í    문제가 없으면, 면책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