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ò ¡Ý 임의정리의 메리트 ¡ó ¡Þ 지금까지 지불한 이자를 줄입니다.¡¡ 지금까지 지불한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 제한법의 범위의18%로 계산하게됩니다. 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이자가 18%로 계산되는것입니다. 그 결과, 돈이 돌아오는 경우조차 있습니다(과불금 반환). 예하면 처음 50만엔을 빌려서 , 매월 1만 5천엔씩 5년간 지불했다고 합시다. 이자가 29.2%인 경우는, 아직 원금이 12만 2천엔 남아 있게 됩니다.그러나 변호사가 임의 정리를 할 경우, 이자가 18%로 다시 계산 하기 때문에 20만 2천엔 을 많이 지불한것으로 됩니다.즉 고리대금업회사로부터 20만 2천엔의 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ó¡Þ장래에는 이자 없이 분할지불합니다. ¡¡임의 정리를 하면,금후는 분할지불로 하더라도,이자가 붙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하면 · 50만엔의 빚을 이자가 29.2%로 차입하고 있을경우, 매달 2만엔씩 1년간 반제해도, 원금은 약 39만엔 남을뿐만아니라 금후도 이자를 계속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의정리를 하게되면 변호사는 금후 이자가 붙지 않게 교섭합니다. 즉 50만엔 빚이 있는 경우, 2만엔의 25회 지불로 반제가 모두 종료합니다. ¡ó¡Þ징수가 멈춥니다 변호사에게 임의 정리를 부탁하면, 고리대금업자는, 직접 나설수가 없게 됩니다. ¡¡변호사가 모두 대처하기 때문에, 그후 고리대 금융 업자와 연락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징수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반제가 지연되여 빚 재촉을 받을 경우, 변호사에게 위탁하면 당신에게 더는 빚 재촉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문의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
¡ò ¡Ý임의 정리의 디메리트 ¡¡임의 정리의 디메리트로서는 이후 돈을 빌리게 될때 어려운 것입니다. ¡¡또, 임의 정리를 할 경우, 3년 정도로 모두 종료 할수 있다는 전망이 필요합니다. ¡¡예하면 · ¡¡빚의 총액이 200만엔일 때 , 매달 5만 5천엔 정도를 지불하는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이 경우, 만약 매달 5만 5천엔을 반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는 파산인가 개인 민사 회생을 권유합니다. |
| ¡ò ¡Ý 비용에 관해서 이하는 비용에 관한 표준액 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체결시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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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Ù동시 폐지(자기파산)가 불가능이 되는 주된 케이스 1 채무 부담의 원인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속할 경우. ¨ç 낭비 ¨è 도박 ¨é 사업자금등 ¨ê 사기적인 차입 상황이 있을경우. (변호사와 상담하기 직전의 차입등 ) ¨ë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의 불이익하게 처분했을 경우. ¨ì¡¡면책 제기 후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얻은 경우. 소액 관재 사건이 되는 전형적인 케이스 ¨í 상기의 ¨ç£¨ì과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î 차압을 받거나 또는 차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ï 채무인의 편파 변제 행위가 부인당함에 의해 금전등의 재산을 되찾을 필요가 있는 경우. ¨ð¡¡생명보험 해약 반려금등의 환산이 용이한 재산이 20만엔을 넘는 경우. ¡¡ 총부채액수가 고액의 경우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등 , 관재인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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