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hasansaisei.com   본사무소의 특장    ITJ변호사 사무소는 정의의 화신입니다

 

본사무소의 특장

변호사가 채무를 정리합니다.

변호사가 채무정리진행을 책임집니다¡£

징수는 멈춥니다.

수임할 경우 업자와의 대응은 전부 여기서 해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징수는 전부 정지 됩니다.

분할지불도 가능합니다.

파산업무 변호사 비용은,홈페지를 보고오신분들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20만엔으로 합니다.비용에 관하여 분할지불도 가능합니다.(다만,동시 폐지할 경우에 한합니다.례외도 있으므로 본문을 잘 읽어주세요. )
과불금 반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예탁금반환은 일부고리대금업자에 대해 소송을 일으키지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본사무소에서는 적극적인 소송을 통해 예탁금을 돌려오고 있습니다.당사의 태도가 고리대금업자에 전달된때문인지 지금 당사에서는 보다많은 업무를 순리롭게 진행할수가 있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협력하지 않는 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ITJ법률사무소의 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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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채무를 정리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채무정리를 대리진행합니다.
징수는 멈춥니다
수임할 경우 업자와의 대응은 전부 여기서 해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징수는 전부 정지 됩니다.
분할지불도 가능합니다

파산업무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20만엔으로 합니다.비용에 관하여 분할지불도 가능합니다.(다만,동시 폐지할 경우에 한합니다.례외도 있으므로 본문을 잘 읽어주세요. )

지금까지 지불한 이자를 줄일수 있으며 금후 이자는 없습니다.

임의정리를 적용하는 정황하에서는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가운데서 ¡¶이자제한법¡·을초과한부분을 면제할수있을뿐만아니라.금후 무이자를 조건으로 화해를 하도록 합니다.
 ¡Þ과불금 반환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과불금 반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예탁금반환은 일부고리대금업자에 대해 소송을 일으키지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본사무소에서는 적극적인 소송을 통해 예탁금을 돌려오고 있습니다.당사의 태도가 고리대금업자에 전달된때문인지 지금 당사에서는 보다많은 업무를 순리롭게 진행할수가 있게 되였습니다.그리고  아직 협력하지 않는 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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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관하여

자기파산의 비용은 원칙상 20만엔입니다.( 다만,동시 폐지할 경우에 한합니다.례외도 있으므로 본문을 잘 읽어주세요.) 분할지불도 가능합니다.

도박,랑비등 불면책유가있을겨우 개인재무관리사건으로 처리합나다.변호사 보수는 30만엔에 실비221,913엔을 가합니다.

 

자기파산

일반사건

변호사보수 200,000 (세금포함) 기타비용19,670엔 다만 동시폐지할경우에만 한합니다.례외도 있으므로 본문을 자세히 읽어주십시오

¡Ø채무총액이 10000만엔이내의 일반정황. 1000만엔이상부터상담을 합니다.불면책유가 있을경우 개인 무관리사건으로 처리합니다.변호사 보수는300,000엔이고 실제비용 221,913엔을 가합니다.

개인관재사건

도박 랑비등 불면칙사유가 있을경우 개인재무관리 사건으로 처리합니다.변호사 보수는300,000엔에 실제비용 221,913엔을 가합니다.

법인파산

100만엔

¡Ø부채액이 3000만엔이하이고 간단한 정황하에

¡Ø부채액이 3000만엔을 초과할경우 부채액이 1000만엔 증가함에따라 10만엔을 가합니다.

한명의 채권자는 40000만엔으로 합니다.

채무가 감소될경우 감소된액의 10퍼센트를 받습니다

과불금을 반환할경우 반환액의 20퍼센트를 받습니다ㅣ

임의정리


변호사 보수는 40만엔 (다만 채무액이 1000만엔이하의 일반정황.소비세포함)

민사회생

 

 

동시폐지가 (자기파산) 불가능한 주요례

부채원인이 아래사항에 속할경우

¨ç      랑비

¨è¡¡도박

¨é¡¡사업자본금

2¡¡그외 아래와 같은사항이 있을경우

¨ê      사기적인 차입 상황이  있을경우 (변호사와 상담하기전 차입등)

¨ë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의 불이익하게 처분했을 때¡¡¡¡

¨ì      면책 제기 후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얻은 것.

개인재무관리사건으로 처리하는 전형적 례

¨í      위의  1—6에  불면칙사유에 속할경우

¨î¡¡차압을 받고 있는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ï¡¡편파 변제 행위가 있어, 부인권의 행사에 의해 금전등의  재산을 되찾을 필요가 있는 경우.¡¡¡¡

¨ð해약 반려금등의 환산가용이한 재산이 20만엔을 넘는 경우.¡¡

¡¡총부채액수가 고액의 경우나 채권자가 다수의 경우등 , 관재인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