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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대금업체에서빌린돈때문에 고민하시는분,비싼 이자돈

갚으시느라 고생하고 계시죠.

 반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빌린 돈때문에 혼자서 고생하시지 말고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무리한 반제때문에가정이 파괴되고 일가가 이산되는것보다도,파산,임의정

리,민사재생등 방법으로 문제가 반드시 해결됩니다.

?    개인파산에 관해서 오해가 없으세요?

?    임의정리를 하므로써 징수와 고리로부터 개방되고 싶다고 생각하지않으세요?

?    민사재생으로 집을보류한대로  빚을 정리해 보시지 않겠어요?

?    꼭 한번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개인파산,임의정리,개인재생을 생각하고 계시는분들 념려말고인츰 련락을 주세요.

 무료상담은 인터넷에서도 가능합니다.
   

파산업무 변호사비용은 총액20만엔(원칙)

파산업무 변호사 비용을 홈페지에서 보고오신분에 한하여원칙상20만엔으로 합니다.(다만 동시페지할경우에 한합니다.례외도 있으므로 본문을 잘 읽어주세요.)

변호사보수외에,별도비용(29,670엔)이 필요합니다

다만,도박 랑비등 불허가 이유가 있으신분20만엔이상의 재산을소유하하신분등 소액 관재에 속하시는분들은 변호사보수 300,000엔에 실비231,913엔을 가합니다

  의향이 있으신분들은 직접 사무실로 오세요.

  시간은 아침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토일도 가능)

  예약은 필요없습니다.사무소 주소는 여기입니다.


?10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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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3-3239-1503¡¡Fax:03-3237-0068

지하철

êó?ïë线¡¸?ïë?¡¹1번출구 도보 2분                                          
Úâ?Ú¦线¡¸Úâ?Ú¦?¡¹3번출구 도보 4분                                          
ü¯ªÎ?线¡¸ÞÌ«ÃÍÛ?¡¹1번출구 도보 10분                                          
ÑõÝÁ线¡¸ÞÌ«ÃÍÛ?¡¹1번출구 도보 10분
JR 요쯔야역,지하철 마르노우찌역,남북선 요쯔야역 (도보5분)

지도는 여기로

지전에 부분자료를 정확히 작성한 다음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신청서를인쇄한 다음

가져 오시면 효율적인 수속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봉근생활자의 신용대부문제법률상담카드(개인): word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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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은 여기로

회답할수 있을가 없을가,그리고 상담하는 시간에 관해서는  본 사무서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익명질문은 당직의 이익 상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서 회답하기 어렵습니다.


 

  ¡Ý£É£Ô변호사 사무소의 특징
¡Þ변호사가 재무정리

변호사가 책임을지고 재무를 정리합니다.
 
¡Þ징수는 멈춥니다
수임할 경우 업자와의 대응은 전부 여기서 해드립니다.원칙적으로징수는전부 정지 됩니다.

분할지불도 가능합니다.

파산업무 변호사 비용은,홈페지를 보고오신분들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20만엔으로 합니다.비용에 관하여 분할지불도 가능합니다.(다만,동시 폐지할 경우에 한합니다.례외도 있으므로 본문을 잘 읽어주세요. )
¡Þ과불금 반환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과불금 반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예탁금반환은 일부고리대금업자에 대해 소송을 일으키지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본사무소에서는 적극적인 소송을 통해 예탁금을 돌려오고 있습니다.당사의 태도가 고리대금업자에 전달된때문인지 지금 당사에서는 보다많은 업무를 순리롭게 진행할수가 있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협력하지 않는 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알고싶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민사재생,개인파산을 전문적으로 종합한 사이트  www.hasansaisei.com  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세요. 법인파산수속절차에 관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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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관재사건

도박 랑비등 불면칙사유가 있을경우 개인재무관리 사건으로 처리합니다.변호사 보수는300,000엔에 실제비용 221,913엔을 가합니다.

변호사비용은 원칙적으로 20엔으로 합니다. (다만 동시페지할경우에 한합니다.례외도 있으므로 본문을 잘 읽어주세요.)

이 금액은 보통사건의 비용표준입니다.분할지불도 가능합니다.
다만,도박 랑비등 불허가 이유가 있으신분20만엔이상의 재산을 소유하하신분등 소액 관재에 속하시는분들은 변호사보수 300,000엔에 실비231,913엔을 가합니다.


   
 

개인

파산

보통사건
변호사사례는20만엔입니다(세금포함). 그외에 기타비용이 29£¬670엔걸립니다¡£
£ª채무총합1000만엔이내의 보통사건에만 적용합니다.
£ª례외도 있으므로 본문을 잘 읽어주세요.

개인관재사건

도박 랑비등 불면칙사유가 있을경우 개인재무관리 사건으로 처리합니다.변호사 보수는300,000엔에 실제비용221,913엔을 가합니다.

법인파산
80만엔(변호사비용,세금포함) 외에 실제비용 221,913엔 필요합니다.

¡Ø부채액이 3000만엔이상일경우 부채액이1000만엔 증가할 때마다 10만엔 추가합니다.

임의정리

한명의 채권자는 4만엔으로 합니다.

채무가 감소될경우 감소된금액의 10퍼센트를 받습니다

과불금을 반환받을 경우 반환금액의 20퍼센트를 받습니다.

민사재생

변호사보수40만엔(변호사비용,세금포함)에 실재비용183,528엔필요합니다(다만 채무액이 1000만엔이하의 일반정황에만 적응.소비세도 포함합니다.)

 

자주 있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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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문 £º

무엇때문에 개인파산비용은 20만엔밖에 안되나요? 너무 저렴한 가격이라 마음이 놓이지 않네요.

그외 또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요?

해답:

개인파산에 수요되는 변호사비용은 일반적으로 40만엔 입니다.때문에 우리 사무소에서 규정한 가격은 확실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우리사무소에서 개인파산 신청비용을20만엔으로 규정한것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한부친이 변호사에 개인파산신청을 위탁하였는데 비용을 지불할수없어 거절되여 나중에는 자결을 하게되였다는 비참한 사실에 의해  비용을 낮추었습니다.

비용이 낮다고 해서 기타사무소와 다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외 실제비용 29,670엔이 듭니다. 그러나 동시폐지외에 변호사 비용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때문에 본문을 자세히 읽어주기 바랍니다.

제문£º

저는 도박때문에 빚을 졌어요 .상담결과 파산을 할수 없다고 했어요.설사 개인파산할지라도 면책할수 없다고 하던데,채무는 그래로 존재하는가요?

해답:

도박 랑비등 불면책사유가 있을경우 ,파산할지라도 면책할수 없습니다.그러나 동경지방법원에서 설립한 개인관재재도에 의하면  조사를 통해 면책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보수는 300,000엔에 실제비용321,913엔을 받습니다.

상담 제문을 환영합니다

제문£º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인가요?

해답£º

예약없이도 상담가능합니다.

본 사무소 지도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제문 £º

며칠전 변호사 사무소에 위탁하였는데 ,한번도 변호사와 만나지 못했습니다.다만 직원과 련계하였

는데 별문제가 없는거죠?

해답:

변호사와 만나지 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리대금업자와 관통하여, 채무인을 설복하여 채무정리를 진행하기에 개인정보엄수가 어렵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면담을 진행하기에 안심할수 있습니다¡£

제문:

특별 조절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도는 변호사가 필요한지요?

해답:

특별조절제도는 간이재판소에서 설립한 조절위원회와 면담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참가하는 제도이기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지만 아주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1.     조절위원회 태도가 강요적일경우

조절위원회에서는 때로는 신속히 결론을 내리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홀시할 경우가 있습니다.

조절위원중에는 고리대금업자와 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을경우도 있습니다.

2.     금융업자는 다만 일부분 교역기록을 제공 합니다.

만약 교역기록을 제공받지 못하면 어떤정도로  조절을 하면 합당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약 교역기간이 비교적 길면 반드시 전부의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조절할 경우 고리대금업자중에는 전부의 교역기록을 제공하지 않는정황이 비교적 많습니다. 조절위원회는 전부의 교역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않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3£® 과불금 반환을 청구할수가 없습니다.

설사 이미 많이 지불하였을지라도 전문인사가 아니면 잘 모를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황하에서는 고리대금업자는 조절시 일부부문에 대해서 침묵을 지킬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럴경우 응당 돌려받을수 있는돈을 받지 못할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3. 조절이 성립된후, 만약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집행됩니다

만약 조절내용을 접수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적 잽행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요적 조절을 하면 후에 아주 시끄럽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조절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정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어떤정황하에서

적용한가를 판단하는것입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가 하는것은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한후 결정하는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유리 합니다.

제문£º

임의의 변호사 사무소에 위탁하여도 다 한가지 인가요?

해답£º

변호사가 부동함에 따라 채무정리 방침도 부동합니다.또한 변호사 비용에 관해서도 부동할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합당한 변호사를 찾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문 £º

어떤 제도를 선택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해답£º

어떤제도를 선택하냐는 난제입니다

매개제도마다 유리한점과 불리한점이 있습니다. 일단 잘못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잘 상담하신후 결정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직도 고려중이라면 먼저 임의정리로 부터 시작하셔서 후에 파산 또는 개인재생으로 전환하도록 결정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재문 £º

이미 파산을 했으나 아직면책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

해답:

원칙상 개인파산은 10년내에 다시 면책을 하지못합니다.

그러나  임의정리와  개인재생은 가능합니다.

제문:

정말 고리대금업자로부터 과불금을 받아올수 있는지요 ?

해답:

본사무소에서는 적극적인 재판을 통해 과불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00여만 과불금을 반환하여 받은 손님이 있습니다

그러나,만약 채권자와의 교역시간이 비교적 긴 채무인이 아니면,사실상 비교적 어렵습니다.

제문:

정말 고리대금업자로부터 과불금을 받아올수 있는지요 ?

해답:

본사무소에서는 적극적인 재판을 통해 과불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00여만 과불금을 반환하여 받은 손님이 있습니다

그러나,만약 채권자와의 교역시간이 비교적 긴 채무인이 아니면,사실상 비교적 어렵습니다.

해답£º

지방에 살고 있는데,위탁할수 있을가요£¿

해답£º

지방에 계시는 손님들의 위탁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단지 본인이 본사무에 와서 변호사와 면담을 해야 합니다.